안녕하세요.
블로그 주인장 쑤쿤이 입니다.
오늘은 1월중순 부터 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일 했을 당시 질문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10가지 정도로 정리해보려 합니다.
제가 나중에 또 볼 목적으로 만든것으로 제 Q&A 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.
저도 정리하다보면 틀릴 수도 있죠
그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.
수정하겠습니다 : )
꼭 참고만 하시고 세법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!
1.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를 한족으로 몰아서 공제 가능한지?
> 의료 비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받을 수 있다.
의료비공제는 급여의 3%를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몰 수 있겠다.
2. 취업하기 전 자녀의 교육비 공제 가능여부
> 기본고제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녀가 취업, 결혼, 이혼, 별거 사유로 제외된 경우 취업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.
(단,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.)
3. 아들이 군입대로 군인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으로 보는지?
> 병역으로 인해 받는 군인월급은 비과세이다.
4. 배우자도 교육비 공제 가능한지?
>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가능하다.
(단, 대학원은 공제불가능)
5.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 및 제출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지?
> 공제요건과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.
[공제요건]
1) 연말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
2) 연말 현재 1 주택 보유자
4) 19년 이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(14~18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)
5)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분
6) 주택과 장기기 주택 저당차입금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 일 것
7)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(또는 10년 이상) <요건 한도금액이 다르다
[제출서류]
1)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
2) 주민등록표 등본
3) 건물등기사항증명서
4)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_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
* 2~4번은 한번 제출하면 또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 다만, 새로운 직장으로 이작했다면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
6.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환 한 경우
>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 전액 상환하게 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새로이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
*계산방법*
소득공제 대상액 =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* 기존 차입금 원금잔액 / 이전 당시 차입금액
7.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중도상환한 경우 공제가능한지?
> 공제는 가능하나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
2003.12.31 이전 차입분 > 10년 이상
2004 ~2014.12.31 이전 차입분 > 15년 이상
2015.01.01 이후 차입분 > 10년 이상
근데 집을 팔면 대출을 바로 상환하는데.... 공제가 안될 확률이 높다..
8. 취학 전 1-2월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?
>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다. 학교는 3월부터 등교를 시작하기 때문에 1-2월에 대한 학원비 공제가 가능하다.
9. 부모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으로 보는지?
>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다.
저희가 확인이 어렵기에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확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.
연말정산 시즌에 전화하면 대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꼭 이전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빠르다
만약, 국민연금이 비과세인데, 기본공제를 못 받았다면 "경정청구"를 하시길 바란다.
10. 보험료 공제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/피보험자 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보려 한다.
남편이 연말정산 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보험료공제를 받는 것을 예시로 들어보려 한다.
보험계약자(남편) / 피보험자(자녀) > 공제 가능
보험계약자(아내)/ 피보함자(자녀) > 공제 가능
이때, 아내가 소득요건 불총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
보험계약자(아내)/ 피보함자(자녀) > 공제 불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