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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말정산 아르바이트] 2023년 Q&A 모음

by 쑤쿤 2024. 2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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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 

 

블로그 주인장 쑤쿤이 입니다.

 

오늘은 1월중순 부터 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일 했을 당시 질문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10가지 정도로 정리해보려 합니다.

 

제가 나중에 또 볼 목적으로 만든것으로 제 Q&A 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.

 

저도 정리하다보면 틀릴 수도 있죠

그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. 

수정하겠습니다 : )

 

꼭 참고만 하시고  세법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!

 

 

1. 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를 한족으로 몰아서 공제 가능한지?

> 의료 비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  한쪽으로 몰아서 받을 수 있다.

 

의료비공제는 급여의 3%를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몰 수 있겠다.

 

 

2. 취업하기 전 자녀의 교육비 공제 가능여부

> 기본고제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녀가 취업, 결혼, 이혼, 별거 사유로 제외된 경우 취업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.

(단,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.)

 

 

3. 아들이 군입대로 군인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으로 보는지?

> 병역으로 인해 받는 군인월급은 비과세이다.

 

 

4. 배우자도 교육비 공제 가능한지?

>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가능하다. 

(단, 대학원은 공제불가능)

 

5.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 및 제출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지?

> 공제요건과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.

[공제요건]

1) 연말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

2) 연말 현재 1 주택 보유자

4) 19년 이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(14~18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)

5)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분

6) 주택과 장기기 주택 저당차입금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 일 것

7)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(또는 10년 이상) <요건 한도금액이 다르다

 

[제출서류]

1)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

2) 주민등록표 등본

3) 건물등기사항증명서

4)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_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

* 2~4번은 한번 제출하면 또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 다만, 새로운 직장으로 이작했다면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

 

 

6.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환 한 경우

> 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 전액 상환하게 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새로이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

 

*계산방법*

소득공제 대상액 =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* 기존 차입금 원금잔액 / 이전 당시 차입금액

 

 

7.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중도상환한 경우 공제가능한지?

> 공제는 가능하나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

2003.12.31 이전 차입분  > 10년 이상

2004 ~2014.12.31 이전 차입분 > 15년 이상

2015.01.01 이후 차입분 > 10년 이상

 

근데 집을 팔면 대출을 바로 상환하는데.... 공제가 안될 확률이 높다..

 

 

8. 취학 전 1-2월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?

>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다. 학교는 3월부터 등교를 시작하기 때문에  1-2월에 대한 학원비 공제가 가능하다.

 

 

9. 부모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으로 보는지?

>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다.

저희가 확인이 어렵기에 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확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.

 

연말정산 시즌에 전화하면 대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꼭 이전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빠르다

만약, 국민연금이 비과세인데, 기본공제를 못 받았다면 "경정청구"를 하시길 바란다.

 

 

10. 보험료 공제 관련해서는  보험계약자/피보험자 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보려 한다.

 

남편이 연말정산 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보험료공제를 받는 것을 예시로 들어보려 한다.

 

보험계약자(남편) / 피보험자(자녀) > 공제 가능

보험계약자(아내)/ 피보함자(자녀) >  공제 가능 

 

이때, 아내가 소득요건 불총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

보험계약자(아내)/ 피보함자(자녀) > 공제 불가능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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